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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, 3, 6,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합니다. 1월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. 다만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. 1월에는 6.4%, 3월에는 5.27%, 6월은 3.5%. 9월에는 제2기분 세액의 1.7%로 지속적으로 줄어듭니다. 그리고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종은 1월, 3월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
연납 후 중간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연납한 세액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연납에 따른 공제율은 해가 바뀔수록 축소될 예정입니다. 25년까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가능한 빠른년도 빠른월에 연납해야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은 서울시는 이택스, 그 외에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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